□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또는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할 예정이었던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19.11월에 제삼자인 B㈜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20.5월에 이를 A리츠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A리츠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삼자가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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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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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거래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B㈜과의 담보 및 연대보증 거래내용과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이가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12.03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과징금 2.85억원 및 과태료 43.6백만원), 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이가자산운용 前 상무 甲은 ‘21.9.1.~ ’23.10.11. 기간 중 부동산개발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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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등의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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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거래로서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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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그 사실을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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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 □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근무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