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 사안의 개요
- 휴대폰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판결요지
1. 피고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2. 원고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3. 이 사건에서 위 2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는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위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금액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