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명 : 화인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4. 12. 16일 # 대상 : 기관(과태료 360만원)
임원(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A증권)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8.6. 입고된공모주(㉮)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 C증권 계좌로 2021.8.9. 입고된 공모주(㉯)를 동 계좌에서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 금융기관명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조치일자 : 2024. 12. 17일 # 대상 : 기관(과태료 720만원)
임원(주의 1명)
Ⅳ.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7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2020.1.1. ○○○ 및 ◎◎◎를임원으로 선임한 사실 등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않아「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금융기관명 : 썬앤트리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4. 12. 18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징금(187백만원), 과태료(60백만원)
임직원(문책경고 2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2명,과태료(1~2.5백만원) 5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썬앤트리자산운용㈜(이하‘썬앤트리’)은 ‘17.7.17.~’22.3.31.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등기임원 A에 대하여 총 3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를 250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2022.3.31.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전액을 상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