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명 : 블루코브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4. 12. 13일 # 대상 : 기관(과태료 75.6백만원 부과), 임원(주의 1명)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사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블루코브자산운용㈜는 2020.1.31.~2024.1.31. 기간 중 발생한 총 15건의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