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 조치일자 : 2024. 11. 29일 # 대상 : 기관(영업일부정지 6월, 과태료 3억 8,000만원, 위법사실 통지) 등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⑷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舊「은행법」제34조의3, 「은행법」제34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3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과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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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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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자본시장법」제23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는 ’㉮’(설정원본 9억원)에 편입한 사모사채(설정원본 전액을 투자)에서 이자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되었음에도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적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