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명 :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조치일자 : 2024. 11. 20일 # 대상 : 기관(과태료 24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7.3.28.∼2024.3.27.(검사종료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하였음
#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 조치일자 : 2024. 11. 26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징금 부과 6.96억원, 과태료 부과 5.78억원) 등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 사항 ...
(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12개월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분기별·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팀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 (3개월·1개월 이내)을 잘못 산출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② ■팀 등은 해외점포 업무보고서를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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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 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前수석매니저 丙은 2020.7.13.~2021.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 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배우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데,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후 해당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본시장법제172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한 것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4호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따라서,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