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유피테르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1.08일 # 대상 : 기관(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면제)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2) 최저자본 유지의무 위반 ...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4) 준법감시인 미선임 ...
(5) 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위반 ...
(6) 사모펀드 해지의무 위반 ...
(7) 사모펀드 설정 변경사항 보고 의무 위반 ...
(8)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피테르자산운용㈜은 2021.12월~2023.9월 기간의 분기별 업무보고서(8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7회)하거나 미제출(1회)하였다. 2021.12월~2023.10월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23회)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18회)하거나 미제출(5회) 하였다.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케이리츠투자운용 # 조치일자 : 2025.01.08일 # 대상 : 기관(업무의 일부정지* 3월, 과태료 255백만원 부과)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위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 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 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케이리츠투자운용은 2021.5.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2023.1.31.까지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직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