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삼성헤지자산운용 # 공시일 : 2024.01.17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펀드에 대한 상환금 등의 청구
😀TALK~ 돋보기😀 ✅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하이즈에셋자산운용 # 공시일 : 2024.01.15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주식대금청구의 소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위○○○○○○○ 외 3 명 3. 청구내용 : 원고의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트리니티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1.07일 # 대상 : 임원[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5백만원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트리니티자산운용㈜ 前대표이사 甲은 2018.10.10.~2020.1.29.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금융투자업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는 사모 부동산·대체펀드 설정 시 매입·매각보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절차 및 이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고, 보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그 대상이나 범위, 전결권자 둥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