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아울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1.23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및 과태료 632.8백만원 부과)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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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울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前부대표) 丙이 2020.3.31., 2020.4.27. ㉮펀드가 甲의 대출채권 매입 시 운용역에게 신탁계약 변경 및 매입거래 등을 지시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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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보고서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19.9월말~ 2021.6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상 대주주 가지급금 관련 사항을 미기재한 채 허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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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1.3.17. 丁으로부터 민사소송(2021가합㉯) 피소된 사실 및 2021.7.24. 동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미실현분 포함, 4억원)이 자기자본의 5%(0.9억원)를 초과한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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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 관련 주요사항을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아울은 2020.4.1. ~ 2021.7.2. 기간 중 개최한 총 4회의 주주총회(정기1회, 임시 3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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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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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인력(등록 요건) 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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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법감시인 임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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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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