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도미넌트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2. 26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과징금 9억 7,300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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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① 前사내이사(대표이사) 甲은 2016.10.19.~2020.3.19. 기간 중 E㈜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前사내이사(준법감시인) 丙은 2016.10.19.~ 2021.12.20. 기간 중 ㈜D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