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유진자산운용 # 공시일 : 2025.04.01일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OOOOOO 3. 청구내용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손해배상책임 및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키움증권 # 조치일자 : 2025. 3. 20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징금 2백만원, 과태료 79.2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파생상품 이익‧손실 과대‧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 및 영업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키움증권㈜은 2019년~2020년 중 아래와 같이 파생 상품 수익·비용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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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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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키움증권㈜는 2019.1.1.~2023.3.28.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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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한국자산신탁㈜ # 조치일자 : 2025. 3. 25일 # 대상 : 임직원(견책 및 과태료 9백만원 1명,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A본부장 甲은 2020.3.23. ~ 2021.9.6. 기간 중 A본부 B팀원 乙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乙의 증권계좌로 한국자산신탁, HMM(舊현대상선) 등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매도한 후 잔액을 甲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甲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