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49] 지난해 자산운용사 순이익 1.8조…ETF 열풍에 전년比 13%↑
2025. 3. 31.
[금융공시 정보 vol.149] 지난해 자산운용사 순이익 1.8조…ETF 열풍에 전년比 13%↑
😀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아이앤제이자산운용 :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과태료 6백만원
2. 리딩자산운용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등
->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00백만원 등
3. 국제자산운용 :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등
-> 기관 : 과태료 48백만원 등
4. 알더인베스트먼트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등
-> 기관 : 과태료 54백만원 등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아이앤제이자산운용(주) # 조치일자 : 2025. 3. 24일 # 대상 : 임원(주의적 경고 1명, 과태료 6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甲은 2017.6.22.*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4개의 영리 법인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리딩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3. 25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태료 100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리딩자산운용㈜은 2018.11.26.~2021.4.1. 기간 중 투자자인 A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아 2개 펀드*를 설정하고, A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펀드(운용기간: 2018.11.16.~2020.4.7.), ㉯ 펀드(운용기간: 2019.1.24.~2021.4.1.)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국제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3. 26일 # 대상 : 기관(과태료 48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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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 회사는 ㉮ 펀드가 자산총액의 5%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