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토스뱅크 # 조치일자 : 2025. 3. 10일 # 대상 : 기관주의, 과태료 1,500만원 등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비대면 실명확인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대리권(친권) 확인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 조치일자 : 2025. 3. 13일 # 대상 : 기관(과태료 100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 1. 29. ~ 2023. 3. 21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9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06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