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스타로드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3. 12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태료 87.6백만원, 과징금 25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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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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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 ~ 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