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페블즈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05. 12일 # 대상 : 기관(과태료 24백만원), 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경우에는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하는데도, ◦ ㈜페블즈자산운용은 2020.6.10.~2021.6.28. 기간 중 4차례에 걸쳐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거래구조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대한자문업무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수업무 신고기한인 2020.6.2.까지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 조치일자 : 2025. 05. 15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임직원(정직3월 : 1명 등)
가. 문책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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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 1) 본점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C팀은 투자자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신탁판매자료에 기재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