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책사항 (1) 임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OOO은 ’20.4.23. ~ ’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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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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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111일 지연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송달일은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