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결․결정사유 : 2020. 4. 22. 장 마감 후부터 2020. 4. 23 개장 전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월물 분산조치가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공시 내지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위 월물분산조치를 시행한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라고 보기에도 어려움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한국대성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6.09일 # 대상 : 기관, 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한국대성자산운용㈜는 2021.9.27.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면서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제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조치일자 : 2025.06.20일 # 대상 : 기관, 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