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비엔비자산운용(주) # 조치일자 : 2025.06.17일 # 대상 : 기관(과태료 4,800만원), 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A 등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3개사의 의결권을 2022년 및 2023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그 사유를 총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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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자본시장법」제98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하 ‘경고문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21.1.11.~2023.1.1. 기간 중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건(계약금액 140억원)의 계약서류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인 경고문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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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의사항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비엔비자산운용㈜는 2019.1.10. 및 1.25. 총 2건의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