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팀 과장 甲은 2018.6.12.~2020.6.17.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B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조치일자 : 2025.07.10일 # 대상 : 기관(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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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운용사 등 선정시 감독당국 제재 관련 사항 적용 절차 개선 회사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및 모펀드 파트너사 등 선정시 감독당국의 제재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사례*가 있고 위반에 대해 통상 부과하는 불이익이 경미(사업 참여 배제 1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