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65]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025. 7. 21.
[금융공시 정보 vol.165]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ARA코리아자산운용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제재대상(임직원)
2. 하나증권,신영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증권
: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제재대상(임직원)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ARA코리아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7.16일 # 대상 : 임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ARA코리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2017.4.24.~2017.4.26. 기간 중 ㉮ 등 3개의 펀드로 구성된 1개 시리즈 펀드(총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92억원을 68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신영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증권 # 조치일자 : 2025.07.16일 # 대상 : 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