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유경PSG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7.23일 # 대상 : 기관(과태료 12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0조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업무(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