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한강에셋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7.31일 # 대상 : 기관,임원,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이하 ‘주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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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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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