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트라움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9.24일 # 대상 : 기관,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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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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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자산 발생내역 보고의무 위반 舊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