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유진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09.30일 # 대상 : 기관,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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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 조치일자 : 2025.09.29일 # 대상 : 기관,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 12. 28.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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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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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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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 3. 15. ~ 2024. 7. 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