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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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 「자본시장법」제98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부동산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동산등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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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자본시장법」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 조치일자 : 2025.10.28일 # 대상 : 기관, 임원, 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의무 위반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현황 및 추이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성능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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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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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성 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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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