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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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한양증권㈜ 前Ⓐ 담당 甲은 20XX.X.X.부터 검사종료일(2022.12.16.) 현재까지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3.26.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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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