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및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8조 제5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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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33조 제3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