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아람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12.12 # 대상 : 기관(기관경고), 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아람자산운용㈜은 ㉮ 등 총 59개의 집합투자증권(‘시리즈펀드’ 20건 관련) 발행인으로서 2017.5.12.~2017.10.24. 기간 중 ㉮ 등 2~5개의 펀드로 구성된 20개 시리즈 펀드(총 59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653억원을 2,314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TALK~ 돋보기😀 ✅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 조치일자 : 2025.12.10일 # 대상 : 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7.6.6.∼2017.6.10., 2018.10.9.∼2018.10.13. 기간 중 A자산운용㈜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판매우수 점포 직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71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